계묘년 새해가 시작되고 정부 부처에서 많은 행정 부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본 골자는 수급 대상과 지원금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도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안 규모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지출 6조 1593억원으로 2022년 대비 2841억 원(4.8%) 증가
- 세출은 5조 9248억원으로 2022년 대비 2704억 원(4.8%) 증가
- 기금은 2345억원으로 2022년 대비 137억 원(6.2%) 증가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 유공자 및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역대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상급여 차이를 개선하는 등으로 4조 8360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6.25참전 유공자와 고엽제 간호수당이 다른 유공자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여론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습니다.
고령의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 유공자 수당을 매년 3만 원씩 2027년까지 총 15만 원을 인상할 계획이고 이는 역대 정부 최대 폭 인상이라고 합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
보훈급여금 지급은 국가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본인 혹은 직계가족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범위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전•공상군경 1~7급,무공•보국 수훈자 및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방법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 은행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하는 방식
⁎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다면 수급자의 신분증과 예금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예금 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훈 급여금에 대한 압류 방지 전용 "호국 보훈지킴이 통장"이 2016년 6월23일 이후 시행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압류되지 않도록 해당 상품을 시중 은행을 통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훈급여금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국가 보훈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민원 신청 (국가보훈처 사이트 이동)
방문 신청: 거주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신분증과 예금 통장 지참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대상 구분별 월지급액은 아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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