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저출산 1위 국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를 출산하고 가장 힘든 부분이 육아이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누군가는 아이 육아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2023년에 육아 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하니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 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하여 일시 휴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인정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 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 휴직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
지난 해 2022년 새 정부에서 공표한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육아 휴직 기간 연장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 대한 시행은 2023년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 발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서 특히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단, 육아 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육아 휴직 복귀 후 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 보호 정책이라고 합니다.
육아 휴직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급 요건 심사를 통해 급여를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는 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필독)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만 0세 이하) 내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3개월) + 모(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3개월) + 모(3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3개월) + 모(3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부모육아 휴직제 신설로 12개월(만0세 이하) 내 자녀 출산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통상 입금의 100%를 보장받으며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부부 합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급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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