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수급 자격이 2023년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소득 인정액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급 수급 자격 판정 기준
1.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자에 한함
2. 재산 기준
기본 재산액 산정 기준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재산
① 입목, 어업권
② 조합원 입주권
③ 토지, 건축물 및 주택
④ 주택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전세금, 임차 보증금
⑤ 항공기 및 선박
⑥ 자동차(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소유한 자동차 제외)
2. 금융 재산
① 금융자산
② 보험 자산
기본 재산액 산정은 최소한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구, 특례시) : 1억 3천 5백 만원
중소도시(시,세종특별자치시): 8천 5백 만원
농어촌 : 7천 2백5십 만
3. 소득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며 4가지 유형의 소득이 계산됩니다.
① 근로소득
② 사업 소득
③ 재산 소득
④ 공적 이전 소득
근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며 연장 시간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로 받은 급여와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는 포함됩니다.
사업 소득 중에서 방문판매, 학원 강사, 캐디,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은 인적 용영 제공 사업자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정됩니다.
2023년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
구분(가구) | 2022년 | 2023년 | 증가액(비율) |
단독 가구 | 180만원 | 202만원 | 22만원 (12.2%) |
부부 합산 가구 | 288만원 | 323.2만원 | 35.2만원 (12.2%) |
기초 연금 수령액은 작년 월 307,500원에서 23년 32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국민연금 공단 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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