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간이 일본과 더불어 세계 상위권 국가에 속합니다.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인구의 증가로 인해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로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 치매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증 치매 산정특례 지원 범위
본인부담률 - 입원 및 외래 시(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의 10%
적용 범위 - 등록 질환 및 합병증
⁎ 비급여, 선별급여(예비급여 포함), 전액 본인 부담, 식대, 2~3실 입원료 등은 제외
2. 등록 대상
산정특례 고시 기준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중증 치매 환자이며 등록 검사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매 검사방법
1. 병력 청취
2. 신경학적 검사
3. 뇌영상(뇌 MRI 또는 뇌 CT)
4. 생물학적 지표
5. 혈액 검사
6. CDR 또는 GDS, MMSE
7. 신경심리검사
중증 치매 산정 특례 필수 검사 항목
① 영상 검사(뇌 MRI 또는 뇌 CT)
② 특수생화학 / 면역학, 도말 / 배양 검사
③ 임상진단
④ 신경심리검사 +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 MMSE 18점 이하
⑤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 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 의학과 전문의가 확진
산정특례 등록 기준 (필수 검사 항목 조합 적용)
1. 신규 등록
- ➀ + ➂ + ➃ 또는 ➀ + ➂ + ➄
- ➀ + ➁ + ➂ + ➃ 또는 ➀ + ➁ + ➂ + ➄
2. 재등록
- ➂ + ➃ 또는 ➂ + ➄
적용 및 운영 방법
1.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확진에 한함
2. 등록된 치매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의사가 판단하는 합병증까지 적용
3. 연간 일수 제한 없이 적용
⁎ 진료비 청구 시 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사전승인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여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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