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 및 혜택 - 부자를 꿈꾸는 상상충전소
IT 및 생활 정보 / / 2022. 11. 16. 18:07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 및 혜택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누가 지원 대상에 해당 되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먼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 되는 구체적인 대상은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무형문화제, 탈북민, 노숙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됩니다.

의료비 지원 내용

진찰,검사 약제와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에 대해 발생되는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유형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 수급권자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 (18세 미만)

국가 유공자,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운동 관련자

 

2종 수급권자

국민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 능력 세대

 

의료 급여 절차

의료 급여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의원과 보건 기관이고 2단계는 병원과 종합 병원입니다.

3단계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간으로 2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료 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진료비 지원이 되지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니 이 부분을 꼭 참조하셔야 합니다.

 

의료 급여 본인 부담 금액

모든 진료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1종과 2종 그리고 입원과 외래 진료에 따라 본인 부담 금액이 정해집니다.

 

1종 입원 모두 본인 부담은 없음 / 외래는 1단계(의원) 1000원, 2단계(병원,종합병원) 1500원, 3단계(지정병원) 20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2종 입원은 1~3단계 모두 10% 본인 부담금 발생 / 외래는 1단계(의원) 1000원, 2~3단계와 특수장비촬영(CT,MRI,PET) 15%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할 수 있다.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과 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해 지원 여부를 확정하게되고 지원이 확정된 후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카드를 받은 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용 방법 및 절차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우선 1차 의료 급여 기관에 우선 신청해야 하며 진료 중 2차, 3차 의료 급여 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 급여 의뢰서를 7일이내에 해당 의료 급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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