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혜택 총정리 - 부자를 꿈꾸는 상상충전소
IT 및 생활 정보 / / 2022. 11. 17. 13:07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50% 환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임용고시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입니다. 국공립 학교 교사 응시생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격시험입니다.

응시 수수료는 1~3급이 22,000원 / 4~6급까지가 18,000원이고 여기세 응시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익 응시료 면제

토익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용적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공인 영어 시험으로 범용성이나 활용 분야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응시료는 48,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응시료 전액을 년 2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발급 번호만 입력하는 것으로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접수 방법도 간단하여 꼭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예비군 면제

군필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생계나 학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속 자치단체 예비군 부대에 연락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

 4.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 특례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 특례가 적용되어 월 40만 원 기본 공제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수입의 30%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00만 원-40만 원/30%가 적용되어 48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아르바이트나 인턴직의 채용 기회가 있을 경우 소득 증가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은 교내 근로를 함으로써 시간당 9000원, 교외 근로처는 시간당 115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학기 중 근로 시간은 최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 방학 기간에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 인정 및 산정 처리가 되지 않으나 금융 재산으로 환산될 수 있으니 수급자격 상실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6.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자가 전세 집을 구해 오면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LH에 납부하고 집에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에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인 경우 해당됩니다.

 

7. 국가 장학금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립대학의 경우 저렴한 등록금으로 전액 면제 혜택까지도 볼 수 있으며 상당수의 사립 대학들은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연계하여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담스러운 학비에 대한 혜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등록금 이외 생활비 지원 명목의 장학금은 소득으로 추정 및 산정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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