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스승의날 각종 경조사에 김영란법 적용 안받으려면? - 부자를 꿈꾸는 상상충전소
IT 및 생활 정보 / / 2022. 9. 9. 11:00

명절 스승의날 각종 경조사에 김영란법 적용 안받으려면?

추석, 설날 명절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및 각종 경조사 때에 선물이나 식사를 할 경우
동석자가 공직자일 경우에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지 한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김영란법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령이며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법률이다.
흔히 김영란법 혹은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도 칭한다.
적용대상자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한 공직자 및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 시 100만 원 이하: 가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성이 없이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품제공자: 수수 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Q&A

Q.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는 청탁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일반인끼리의 제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됩니다.

Q. 국회의원도 청탁 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국회의원도 선거로 취임한 공문원으로서 적용대상입니다.(지방의원, 교수, 학교 선생님, 기자도 적용)

Q.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5만 원까지만 되나요?
A.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100만 원 이내)도 가능합니다.
(예시:유치원 졸업 후 선생님께 선물)

Q. 공무원과 회의할 땐 커피나 음료도 사면 안 되나요?
A. 직무와 관련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면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5만 원) 인정

Q. 경조사의 범위가 돌잔치, 환갑도 해당되나요?
A. 창탁금지법상의 경조사는 결혼, 장례에 한정되며 대상은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입니다.

Q. 결혼식 손님에 대한 식사는 3만 원을 넘기면 안 되나요?
A. 전통 규범과 일반 통념상 사회상규로서 3만 원을 넘어도 허용됩니다.

Q. 공직자인 이성친구에게 줄 선물도 5만 원까지인가요?
A. 친밀도가 높은 이성친구와 주고받는 선물은 5만 원을 넘어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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